환불 안내

회수권

유효 기간 내의 회수권은 아래 계산 방법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. 단, 유효 기간이 지난 회수권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유효 기간 내라도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.
환불 시 1세트당 210엔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환불액 계산 방법
회수권 운임 – (사용 매수 × 편도 보통 운임 + 환불 수수료)

정기권

정기권은 월 단위 계약이므로 환불할 경우에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.
예를 들면, 3개월 정기권을 1개월 1일 사용하신 경우, 2개월분의 운임을 환불해 드립니다.
단, 사용 시작 후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.
또한 1개월 정기권을 8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
환불 시 1장당 220엔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사용 월수 환불액 계산 방법
사용 시작 전 정기 운임 – 환불 수수료
사용 시작 후 7일 이내 정기 운임 – (사용 일수 × 왕복분 + 환불 수수료)
1개월 사용 정기 운임 – (1개월 운임 + 환불 수수료)
2개월 사용 정기 운임 – (1개월 운임 × 2 + 환불 수수료)
3개월 사용 정기 운임 – (3개월 운임 + 환불 수수료)
4개월 사용 정기 운임 – (3개월 운임 + 1개월 운임 + 환불 수수료)
5개월 사용 정기 운임 – (3개월 운임 + 1개월 운임 × 2 + 환불 수수료)

1일 승차권

1일 승차권 구입 당일에 한해 사용 시작 전(미사용)일 경우에만 환불해 드립니다.
단, 환불 시 1건당 210엔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단체권

단체권은 사용 시작 전(미사용)일 경우에만 환불해 드립니다. 단, 환불 시 1건당 210엔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승차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운임이 정산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